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매번 꼭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무요건 연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정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나라에서는 매번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에 무요건 분기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손실이 없습니다.
자체 교육과정을 위한 강사 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다면야 회사 자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서 자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교육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근로자들을 한데 한시에 모아 교육과정을 실시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자체교육과정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신 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 현장방문 강사 파견 지원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비대면 산업안전 보건교육과정을 지요구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서 이런 교육기관을 이용하시면 근로자들이 알아서 자신의 시간에 맞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직무교육과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과정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번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비대면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편리한데, 주의하실 점은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기관인지 무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이수 수료증은 합법인 수료증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어 꼭 정규 인증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정규 기관 중 몇 군데만 아래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등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httpkoshats.or.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체 교육과정을 위한 강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다면야 회사 자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직무교육과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편리한데, 주의하실 점은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기관인지 무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