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느는 추세를 막기 위해 불완전한 손실보상 대책 틈새를 메꾸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려중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지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은 첫 번째로 임차 형태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으로는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가게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곳에 포함됩니다.


현장 접수
현장 접수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무실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사업자 본인인증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후 사무실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무실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활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임차사무실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경영자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2월 28일3월 4일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아니면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주의사항

조만간 신청 예정 중인 지원 제도들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 하며 다음 주 지급을 시작하는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300만 원도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지킴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6개월 감면하며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이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을 하고 계신 경우 10인 미만까지로 제한 폭이 넓어집니다. 단, 제외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유흥 및 향락 업종,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업종, 금융업, 부동산 관련 업, 보험업을 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휴폐업일 경우, 세금 체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비영리기업인 경우 소상공인이더라도 지원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무실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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