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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조건, 기준, 연기, 신청 방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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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조건, 기준, 연기,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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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나이, 수령연령 등 나이것은 모두 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활용 이용 나이것은 생활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나이이므로 기술된 나이에 1살을 더해서 적용하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구체적인 내 보험 수령나이, 수령년도(시작연도), 수령일(시작일)을 알아봅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액이 있는 만 18세부터(우리나라 연령 19세) ~ 만 60세까지(우리나라 연령 61세) 가입 가능했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보험 수령나이것은 다음과 같다.

1.예상수령액 간편절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입장해주세요. 2. 보험 커뮤니티 메인에서 위쪽 상단으로 개인주민 의견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3. 추정 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없이도 소득, 가입기간 입력후 예상수령액을 바로 검토 가능합니다. 4. 예상연자본금 조회를 하시면 창이 하나뜨며 예상연자본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5.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뜰 텐데, 최근에는 카카오나 연관 은행을 통하여 간편검토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6. 새페이지에서 바로 예상수령액을 검토 하실 수 있습니다. 7. 더 구조화된 확인은 상단 메뉴나 마이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좀더 구조화된 내용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보험 받는 시기를 미루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만약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이익 소득 등이 많습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장할 경우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액이 많은 경우는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보험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은 일반 수령나이에 비해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지급률은 6%씩 감소합니다.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1964년생의 경우 63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되지만 하지만은 1년 앞당겨 62세에 받게되면 95%만 지급받고, 2년 앞당긴 62세에는 88%를, 최대 5년 앞당기면 58세에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에, 지급 나이를 늦추게되면 1년에 7.2%씩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은퇴에 가까워지고 보험 수령나이가 되면 노후자금을 잘 계산해서 지급시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예상수령액 조회

보험 예상수령액이 내가 받을 때 대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에는 이런 예상수령에 대하여 간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로 수령하시려는 분들의 나이대가 있는 관계로 제대로 조회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상연자본금 로그인을 통하여 나의 연금액을 직접적으로 검토 하는 방식과 로그인없이 예상연금을 모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간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로 선택하여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차례는 아래를 보시고 보험 공단으로 이동하시고 그래도 보고 하는게 낫겠다. 하시는 분은 그 알래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수령년도(시작연도)

그렇다면 분명히 나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몇년도) 납부해야 하고 언제부터(몇년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우리나라 연령 61세) 의무납부이므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납부의무는 만료됩니다. 따라서 출생 연도에 따른 보험 납부종료연도는 다음과 같다(연관 연도 생일달까지 납부) 2021년 올해로서 1961년생까지 보험 보험료 의무납부가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부가 만료되면 만료 다음달부터(52년생까지), 1년 후부터(56년생까지), 2년 후부터(60년생까지), 3년 후부터(64년생까지), 4년 후부터(68년생까지), 최종적으로 5년 후부터(69년생 이후부터) 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보험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적어도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하여 가입 기간을 늘린 후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1952년생 : 60세 1953 ~ 56년생 : 61세 1957 ~ 60년생 : 62세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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