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27일 신청 안내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셨죠?? 드디어 정부에서 기나긴 코로나 기간동안 매출적인 타격을 입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하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긴 말 필요하지 않고 쉽게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상 정부에서 표현 하기를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1년7월7일 부터 2021년9월30일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만 조치
사적 모임금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과 공연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나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료가 부족하여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완료를 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면 신속보상 지급대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신청을 끝마친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문의를 하고 싶어도 전국에서 하도많이 연락을 하는건지 도통 연결이 되질 않거든요. 통신사 문제로 고객센터 찾을때보다. 몇배는 더 힘이 듭니다. 100번 이상 전화통을 붙 씨름해도 손실보상 상담자랑 이야기를 나누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계좌입력하고 오후에 손실보상금 처리현황을 확인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위의 단어가 지급대기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보상 자가진단 대상자 확인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귀 사업장은 자가진단 결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닐 수도 있으나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한번더 도전해보시면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11월 1일까지도 동일한 팝업문구를 본다면 11월 3일 오프라인 신청 혹은 11월 10일 확인지급 신청을 노려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기간일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면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판매량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합니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다른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거 같아 간략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신속보상은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절차입니다.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만 조치
사적 모임금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완료를 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면 신속보상 지급대상으로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자가진단 대상자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귀 사업장은 자가진단 결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