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혹은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유언증여 줄이면 유증입니다. 유증이 있다면야 유증을 받은 인원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다면야 상속재산분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존재하면, 먼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상속분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야 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제 글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속재산을 정돈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상속세까지 제가 모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신용 카드 분실 시 주의할 점
신용카드 뒤면에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분실 혹은 도난이 되었을 경우 부정사용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카드의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부정 사용되는 경우 본인도 책임이 됩니다. 또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번호 역시 책임을 지게 될 지게 됩니다. 카드 분실 신고를 늦게 한경우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중이 활용하는 시설 즉 식당, 숙박업 소등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에서의 물건을 분실 시 시설물의 주인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했더라도 방문객의 신발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시설물의 주인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우산같은경우 비닐봉지를 비치해 개별적으로 보관할수 있도록 이 정도 노력이 있다면야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어요. 단지 분실물에 대한 경고장 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상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작성 및 유언조건
상속받은 재산이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이분의 일이 되지 않을경우 미흡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년이내 법원에 청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물이나 땅등의 값은 시세가 상승을 하므로 그 부분에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준 건물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므로 할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필 증서에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없는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혹은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야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하지만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물건분실
우리 생활에는 이렇듯 상속이라든지 아파트, 식당, 등 많은 생활 속에 이웃 들간의 작은 다툼들이 많이 일어난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문 앞의 물건을 분실 시에는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될 지며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판매업체와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진다. 금액은 운송장에 적혀진 가격으로 산정하며,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 50 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하지만 판매회사나 택배회사의 치명적인 과실일 경우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령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훼손사실을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택배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 카드 분실 시 주의할
신용카드 뒤면에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 활용하는 시설 즉 식당, 숙박업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에서의 물건을 분실 시 시설물의 주인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했더라도 방문객의 신발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작성 및
상속받은 재산이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이분의 일이 되지 않을경우 미흡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출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