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이란 경제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적어 힘든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유쾌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인데요. 소득, 자산 등 지금 요건을 심사한후 올해 8월에 지급합니다. 혹시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10 감액되니 되도록 5월말까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및 가구 요건이 충족 되야 하므로 자신이 지원 받을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정기신청때는 반기신청과 달리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과거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재산조건도 2억 4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총 수익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그리고 자녀는 18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근로장려금과 모두 동일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때 함께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 챕터 신청방법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이체 변경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계좌이체 변경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계좌이체 변경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시 가장 편하게 받는 방법은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장 설정을 근로장려금 확정 전 미리 해놓아야만 계좌이체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매번 신청할 때 마다. 고르고 계좌를 설정해야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계좌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현금수령으로 선택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을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며,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홈택스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모바일일 경우 문자메세지 클릭하기 버튼으로 그리고 우편안내문일 경우 QR 코드로 자동으로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연결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대로 신청방법이고 아마 제일 간편한 방법일 것이고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청방식입니다.

자신이 직접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완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ARS 를 더 추천드립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요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합니다. 이에 비해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하고 두 번 장려금을 받습니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정도로 되는지에 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번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장려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신청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는 전년도 1년 동안 근로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제때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한 계좌가 없을 경우,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정기신청때는 반기신청과 달리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좌이체 변경하는

근로장려금 수령 시 가장 편하게 받는 방법은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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