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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 급여액 51% 인상

  • 기준

2023년 보험 임금액 51% 인상

| 2023년 기초연금 예상수령액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추정 국민연금액은 얼마일까? | 현재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산 위기설도 고조되어 있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 지급하기 때문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한 기초연금 예상수령액표를 하단 본문에서 같이 알아볼까요? ▼ 이 블로그의 다른 꿀팁 → → →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소득 조건


수익 소득 조건

수익 소득 활동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은 월수입이 A값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월 2,861,091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우리가 이런 규칙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수입이 없을 때는 조기 수령으로 힘을 내다가 좋은 기회로 월 2,861,091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전 월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면 조기 수령을 철회하면 감액 없이 원래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중지 신청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제한 감액표

소득에 따른 노령연제한 감액표

연금 수급대상자가 수입이 생길 경우 감액되는 기준은 몇차례 조절 변경되어 왔으며 2023년 현재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감액되어 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예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 소득 금액에 독립적으로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였음(연금액의 50%~10%) 위 표는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이후 수급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이전 연금을 받게 된 분들이 소득활동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에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해마다 10%씩 감액률이 다르게 적용(첫해 50%감액을 시작으로 5년째 10%감액)됩니다.

6년째부터는 감액없이 치유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해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규제 후 추가로 30%를 공규제 값에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기타 수익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받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파일을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규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연산 예

예를 한 번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자 수익 소득 + 임대소득)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 A값(약 286만원)의 초과액인 약 14만원의 5%인 7,000원만 감액됩니다. 이 월평균 소득제한 300만원 이라는 금액도 실제 소득으로 따지면 더 많은 것이 근로소득에서는 소득공제액이 빠지고,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빠져서 나온 300만원이기 때문 실제 소득은 더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제한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제한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즉, 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원칙 월평균 소득인데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장점,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단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언제 가지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 미래를 알지 불가능력있는 여건에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 노후 설계 전문가랍시고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마다. 6% 감액되고, 최대 30% 감액되는 것만 보시면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운찬 동안 총 지급받는 금액을 따져봐야 손해이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은 부양가족연금액이라고 해서 가족수당 개념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재정적으로 마냥 손해는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마치며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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