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검증 검증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이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는 점 중 하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여부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명시된 사유들은 이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유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어떤 여건에서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신규가입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함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정책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액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장려금 신설 등을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까다로운 여건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고용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자를 도와주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인가?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가 전개 중입니다. 이 중 하나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이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자 합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실업급여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의 합산방법은 피보험자격이 연속적이든, 끊어진 경우라도 동일하게 합산됩니다.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구직활동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이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는 점 중 하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여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A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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