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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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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와 신청 방법

알면 좋은 정보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 공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틀린점 월세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즉, 과세표준은 변하지 않고, 결정된 세액만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경우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경우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경우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것입니다. 동의 없이 전입신고 하고 세금공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임대인이 1주택자였다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만약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했을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싸게 주었다면 소득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가세 분만큼 월세를 올리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과거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과거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소득의 귀속년도 1년 6월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로경정청구에 들어가서 그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에서 현금영수증에 해당년도에 낸 월세가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약 2개월 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방법입니다. 숙제 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을 때 효과적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는 세금공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저축액, 주택자금 공제, 월세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액 공제로 신청을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월세 세금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내역 내역들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관련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텍스의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두면 해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지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실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소득의 귀속년도 1년 6월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액 공제로 신청을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월세 세금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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