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메뉴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등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요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추가공제 개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 부양예측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장과 배우자, 어버이 2명, 자녀들 2명의 가족이 5명일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여 총 9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예측 나이기준
부양예측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 ⭕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번 수익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다면 총급여가 참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익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수익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하단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들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들 300 +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수익 소득 필요요건 : 매번 소득자금 100만 원 이하
부양예측 수익 소득 기준은 매번 소득자금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금융금리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만 입양 자녀세금공제 산출 예시
예시 1. 첫번째 8살, 둘째 7살, 셋째 분만 예를 들어 첫번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째인 상황에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번째 → 15만 원 둘째 → 15만 원 셋째 →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번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번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부양예측 나이기준
부양예측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 ⭕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