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2023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이직이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시면 찾아보시는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조금이나마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요즘 급격히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늘어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넘지 못하는 벽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과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신청하게 되어 보다 쉽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2번 지급받고 바로 취업해서 1년 뒤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해당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퇴사 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사업장 측의 퇴사 처리가 완료돼야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간이 초과되어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급 심사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받을 수 없어요. 상실신고와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신고는 사업장을 사용해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먼저 요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수로는 180일로 최근에는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손봐서 수급 조건을 변경해 변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가입일이 180일 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및 고용조정 등의 경우에

보통 대기업을 사용해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유입니다.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대량의 인원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고용조정이 있어 회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전부다 사업장의 귀책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같은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가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충족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퇴사 후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고 수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센터을 사용해서 실업인정 신청 전 수강을 하라고 안내해 주기 때문에 먼저 수강을 하고 가는 것이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수급자격 동영상 교육도 필수도 수강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교육은 순차적으로 재생되며 임의적으로 넘기는 것이 불가하고 중간중간 영상이 완료될 때마다 페이지를 넘겨주셔야 수강이 가능 할것입니다.

실업급여 구분과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의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나뉘는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제도라고 합니다.구직수당의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6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임 절차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해지라고 한다면 보통 계약 해지와 같은 의미인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상한액이 1일 6만 6천 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풀타임 주5일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둘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수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소정급여 일수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만년 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액과 수급 기간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60%로 1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 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의 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 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 기간을 전부다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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