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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정보 가구수익 수익 인정액 알아보기, 소득기준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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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정보 가구수익 수익 인정액 알아보기, 소득기준 재산기준

애플진저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어떤정도로 올랐는지 확인해 보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에 반영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법과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초연금 신청자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에서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입금 같은 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수입 수입 인정금액은 2023년도 최저월급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월급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매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지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같은 것을 반영하여 다짐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같은 것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에서 개별적으로 12.2% 인상하여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습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매번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A. 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구사항 같은 것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연금 소득재분배급여한도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되면 영구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A.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수입 수입 같은 것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이해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

★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국적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③ 난민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이 (주민등록 요건) ① 주민등록 확인이 ②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 ③ 2015년 1월 22일 옛날 감사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매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같은 것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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