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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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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내가 찾아본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 그리고 여러 자료와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연차 지급 방식은 크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해당되는 내용은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은 1년 이상 근로자의 회계연도 연차 지급 수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회계연도는 보편적인 1월 1일로 가정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란 단어 그대로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마다 지급받는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만큼을 미사용 연차일수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현재 해 연차 15개 중에서 10개만 썼다면, 01월 급여받을 때에 5일 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

연차 유급휴가 외에도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보건적·문화적 생활을 위해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1주에 1회 이상을 돈 받고 쉴 수 있는 휴일입니다. 단,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출산전후휴일은 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일은 분만 전과 분만 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 주어지며, 이 중 최소한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다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다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쉬는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일은 법정쉬는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휴일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름휴일은 연차휴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일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월급 지급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으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고 지정해서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계산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요구출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근로 법규에 미치지 불가능동적인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고르는 기준에 미치지 불가능동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습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취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모아보기

연차 유급휴일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주며, 평균임금을 줘야 함. 그 외에도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함. 같이 읽으면 좋은 포스트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기타 휴가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취재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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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묻는 질문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

연차 유급휴가 외에도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다

근로기준법에는 여름쉬는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으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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