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가입자는 3가지 혜택 꼭 받아가세요
오늘 뉴스에서도 적지않게 나왔던 주제라서 정보공유를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해 연금 급여액을 5.1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 연금 급여액이 기존 대비 5.1 인상된다로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 연금 수급자는 622만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보건복지부는 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유족연금 92만명, 장애연금 7만명 등 총 622만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천원으로 오르면서 105만 1천원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이루어지고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되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요새 동안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혹은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서류를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여 신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단에서 한 가지 중 더 유리한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수령 가정 금액 예시남편이 연금 180만 원, 아내는 연금 30만 원 수령중이다가 남편이 목숨을 잃은 경우 아내도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중이고, 남편의 연금 60인 108만원중에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1. 남편 유족연금 108만원 2. 아내 연금 30만원 유족연금의 3032.4만 원 62만 4천 원 둘 중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1번을 선택해야 유리하겠죠? 남편이 사망하면 아본인이 받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여럿에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순위자는 연령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장애레벨 2급 이상이면 연령에 독립적으로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차순위안 승계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유족연금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나누어서 지급 혹은 대표자를 정해서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는 다채로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장래에는 기금 적립금이 없어질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은 기정사사실 되어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고갈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대충 언론에서는 2055년 정도에 고갈될거라고 이야기전개과정 하고 있습니다. 고갈된다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055년 정부 예산에서 이제 나가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납부의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시 강제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안내고 안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같이 의견을 무시하고 필연적 납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재분배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향후 청년들에게 더 암울한 미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어 향후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