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폐업 후 구직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488,574 당일 106 어제 723 구직 수당 수급 경험자 저는 구직 수당 수급기간에 제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곳 위특히 이력서를 넣었고요. 낚시 상표 포토그래퍼, 사회복지사 채용 같은 저랑 전혀 연관 없는 분야거든요. 다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약간 무료 돈을 받는 기분이기는 했죠. 왜냐면 일을 안 하는데 큰돈이 통장에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5년 동안 구직 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10조가 넘는 금액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연결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구직 수당 조건 강화되는 4가지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증 중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는데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반복 수급자의 구직 수당 수급액은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액될 예정입니다. 2차 수급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차수가 늘어날수록 기존 수급액에서 10, 25, 40, 50가 감액됩니다. 두번째는 장기수급자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상황에 구직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실업상태인 상황에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증명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해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구직 수당 항목 선택하여 실업공감 PC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설명을 수강해야 합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구직 수당 개정 정리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제도가 개정됩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악용하고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은 그러기에 법이나 제도들이 한층 더 발전되어 안정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시야각 든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63만 명이나 되는 수급자 중에서 재취업률은 26% 수준에 그쳤으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로 구직 수당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기존 및 계약 기한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취업 참여 횟수
일반수급자소정 급여일 수 180일 이하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5차실업공감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가주인 자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1주 1회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연인 모두 실업공감 기간 동안 4주 1회 재취업 활동의 인정범위1차는 집체교육온라인가능 이수공통 일반수급자 24차는 구직참여 및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긱업체험 이수, 자격 검정 응시 같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5차부터는 구직참여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서 2건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조건 강화되는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상황에 구직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구직 수당 개정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제도가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