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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액감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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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금공제 개정안)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한도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교육기관에 제공한 한도 세금공제 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지만 자세하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 5포인트 올랐어요.총급여가 생활 생활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금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times12에서 102만원600times17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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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인 검토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장연인 검토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리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예측 공제는 급여가 생활 생활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생활 생활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생활 생활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틀림없이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생활 생활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내 총급여를 틀림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예측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아는사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임한도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세금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세금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2.4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장연인 검토 간소화 서비스서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틀림없이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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