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확인보상,이의신청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2일 이내 신속지급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특수한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 증만으로도 보상금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 까지 가능하며 신속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다른 제도이며,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왔으나 손실보상 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집합금지, 영업시간 한계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으로,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한계 피해에 관하여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고 지급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자료 등를 통해서 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했던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수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율 등 통계파일을 활용하여 산정 예정입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직장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이번 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지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이번 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오후 4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파일을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경로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결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다른 증빙없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파일을 기반으로 구축한 DB를 통해서 사전 신정 심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 제출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페이지인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손실보상 신청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자료 등를 통해서 산정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직장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이번 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