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신청,국민임대 서류심사대상자 팔표 및 서류제출
2023년 4월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요. 청약조건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이하의 나이분들이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3683만원, 본인 자산은 2억9,900만원 이하, 직전연도 소득요건은 120%로 기준이 잡혀있네요.
서울 청년주택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분양공고를 직접확인해주시는게 가장 좋은데요. 청년안심주택 사이트에서 조건을 확인하셔도 되고 분양공고로 확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울 청년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는 서류심사 대상자를 조회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 역세권 주택으로 불렀던 제도가 범위가 넓어져 서울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지역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형 아파트를 짓는것이 목표가 되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청년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일단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심사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메뉴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조회 해주세요.
주민번호입력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뒤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할경우 1600-3456 으로 전화를 해주시고 4번과 1번을 누른뒤 주민등록번호 #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주택 제출서류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전에 서류를 준비해 주신분들이라면 서류를 폐기한뒤 새로 발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전부표기)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융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기본 서류외에 보안서류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임신부나, 외국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부일경우, 장애인일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임신진단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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