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
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간단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 천천히 알아볼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창이 보이는데 첫 번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2. 로그인을 해주세요. 각자 자가기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부모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부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입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련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신속하게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는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모 구성원의 소득과 연령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어려운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고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불러올 수 있기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구조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부모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아이 인물들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관련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그리고 포함됩니다.
관련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기업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부모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의 모습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단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이용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워지는 세무서에 증빙파일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지나친 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검토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만약 2월 말까지 휴직이런 것들을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아야 하려면 못받는 직장인들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페이지에서 인적공제,기타공제,보험료 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증방지료와 함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세금종류별서비스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신고를 진행하수 있습니다.
신고전 공동인증서,모바일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5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후 기존에 한 연말정산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부모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부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어려운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