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1. 육아휴직자의 연차 휴가 부여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산정 변경에 대한 개정된 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설된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추정 양립 지원에 관한 형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 휴직 휴업 기간을 연차 부여 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평균 월급 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 휴가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는 육아 휴가 기간을 소정근로일 아니면 출근일에서 제외하였기 때문 출근일 80 미만으로 차년도의 연차 발생이 아예 없었다면0개, 개정 후부터는 육아 휴가 기간이 출근일로 간주하면서 출근일 80 이상으로 차년도의 연차가 15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산출 공식과 예시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산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의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기본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홍길동은 2018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계일은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한친구 아버님 장례식
돌아가시는 것을 핑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실제 대상자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사가 나의 친한친구를 알리는 없으니. 중학교때부터 20년 가까운 곳에서 알던 친구로 얼버무리시면 됩니다. 친한친구 아버지가 엊그제 돌아가셔서 새벽에 다녀 왔는데. 친구 집이 잘 살지가 않아서 운구 및 정리하는것 등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여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써도 될까요?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로 먼저 못을 박아놓고 휴가를 쓰니 마니로 물어봅니다. 사유는 암인데, 어떤 암인지는 안물어봤다고 하면 됩니다. (그건 장례식장 예의가 아닙니다!!) 친한친구 누구냐고 파고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장점과 단점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해마다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억하기 쉽고, 연차 활용 이용 기간을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별로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어서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급여가 활동 활약 보장됩니다. 단점:
사업체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다른 연차 발생일과 활용 이용 기간을 관리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활용 이용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서 휴가를 알알맞게 소진하기 어렵습니다.
단체휴무 제도의 실무적 포인트
만약 위에서 언급한 단점 현황 때문 어떤 직원 한 명이 본인은 단체휴무 지정일에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설득에 들어갈 것이고 어지간한 회사의 직장인들은 눈치 보여서 그냥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일하겠다는 직원이 있다면요?? 아니꼬워도 일하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사장도 팀장도 동료도 다. 없음에도 어떠한 일이냐 나찾아와서 농땡이나 치는 거 아니냐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업무일지를 받으시던지 관리포인트는 회사에서 챙기셔야 하고,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연차제도는 사용권고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응하기 때문 별숙제 없이 작동하는 것일 뿐이고, 연차는 직원의 권리로서 사용시기는 직원의 자유에 맡겨져야 해야만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체연차 활용 이용 시 사전에 알려주고 사용하지 않을 직원들을 미리 파악하여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산출 공식과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친한친구 아버님 장례식
돌아가시는 것을 핑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준화의 장점과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해마다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