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주시민이라 해당사항이 없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원 혹은 검진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원은 1년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에 대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85,610원으로, 1년 동안 입원 13일과 건강검진 1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금은 1,198,540원입니다. 신청자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마음먹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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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소득, 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 다음 몇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즉 입원이나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원이나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인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늘 최대 91,4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최대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매년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됩니다. 참고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2023년에는 89,350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91,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지원서 신청 양식입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입원한 경우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반드시 질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서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차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 수입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합니다. 임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1부로 대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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