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2024년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 경우 혹은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사전신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수당 혹은 보육료를 받고 있으면 어떤 경우 추가로 신청이 필요한지와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보육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변경되는데요, 이런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도 유아학비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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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신청할 서비스 선택 rarr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복지지갑 rarr 서비스 신청 현황 rarr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복지지갑 rarr 서비스 신청 현황 rarr 신청내역 목록 확인 rarr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가능합니다.

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보육 서비스 이용 전, 보호자와 어린이집이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보육 자격이 책정된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연장보육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소 일반보육시간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다문화 가족이 초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중요하지 않게 정부에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전남편이나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이상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이상 아이의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됩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원 내용에 대한 통보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6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환 등의 사유로 일반 초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특수교육기관 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기관 대상자 진단검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을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신청할 서비스 선택 rarr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이 초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중요하지 않게 정부에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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