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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4년 1월25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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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4년 1월25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2024년에는 이전과 달리 바뀐 정부정책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내용과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실시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당시 기준 연금액은 20만 원이었으나 2024년 32만 3,180원까지 연마다 차근차근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4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4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4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요금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그런 식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4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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