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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기본공제(인적공제) 세금절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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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기본공제(인적공제) 세금절약 꿀팁

우선,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도에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공제에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서도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그러므로 소득요건만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어버이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나이는 64세이면서 수입이 연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세 요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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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공제 자체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무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후 한 명만 지정해서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중요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보고 꿀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우자 공제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2. 부모님직계존속 공제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공제가 추가로 되어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명이고 그 자녀들이 연말정산을 할 경우, 자녀중 1명만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불가3, 부모님직계존속 공제시 장애인이시라면 추가공제로 2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연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에 해당되어 확인서 제출판 공제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알뜰살뜰 돈모으기짠테크 유용한정보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꿀팁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많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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