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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층의 개념 (옥상층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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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층의 개념 (옥상층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 용적률 등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 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PH 층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PH 층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PH 층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바닥면적의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규모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PH층은 부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기능적 의미에서 계단실과 같은 옥탑층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등 옥상에 삐죽 솟아 나온 층은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물탱크실, 승강기탑 같은 구조물은 그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 필연적인 시설들인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옥탑만이 아니라 다른 예외 조항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이런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혹은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엄청 어렵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해설해 주는 기준을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고시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인간다운 문구를 넣어 고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돈만 내면 설계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현실 건축하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PH를 언급하는 김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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