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마스터 하는 방법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마스터 하는 방법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일을 말하는데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다섯가지가 있으며,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건물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마스터 하는 방법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자 제한과 관련해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아니면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등 이같이 용도의 건축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아니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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