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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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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드려서 국가발전과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지원대상이 됩니다.이번주는 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원받고 계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여기을 통해 유의할 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줍니다. 또 한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체크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되지 못하거나 가 정해지고, 이 기준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이러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또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그래서 네 가지 급여(생계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해야 합니다. 표에 점선 표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하는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셔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2023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 가운데 665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말(612만명)보다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한 2014년의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습니다.이를 위해 국비 18조5000억원과 지방비 4조원 등 22조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나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한다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만6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기준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예로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부가 시가 8억짜리 집에 살고, 통장잔고가 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합니다.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복지제도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같은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면 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입니다.국가 발전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 부채를 다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22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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