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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지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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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지원신청 방법

시사상식매너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물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대상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자격 요건을 조회해보고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이하의 소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위소득을 백분유로 계산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중복으로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본인부담금은 모두 혹은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해주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경우 나머지 비용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수급권자가 직접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면 되는데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30일 기준으로 다음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 제외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포함

예를들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사고로 30일동안 입원을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4만원이 나왔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여러가지 기준이 추가 적용되어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행려환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으로 구분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중증질환 등의 조건을 세분화해서 보고 1종과 2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1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에서 제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2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별화된 선정조건은 위의 기준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봤을 때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인 154만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차등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며, 2021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국민이라면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산 증명 서류, 임대 계약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상황마다. 서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명확한 준비물 혹은 등등 관련 문의 사항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으며, 혹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모두 혹은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해주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경우 나머지 비용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여러가지 기준이 추가 적용되어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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