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취업도 하고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금액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을 요청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하며 실업 수당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재참여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지급조건을 저렇게 한 이유는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인원은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참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인원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아니면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추업수당 남은 일수 times 비율 times 하루 평균 금액 남은 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받은 실업 수당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뺀 값 비율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 중 하나 하루 평균 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하루 평균 금액단, 상한액은 66,000원 가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고, 실업 수당 수급일수가 180일이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90일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정의 및 개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하거나 별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될시에 받 수 있는 실업 수당 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12을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내용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