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알아보기 계산기 절세 방법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 신고를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해당기간에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내국법인 인지 외국법인 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 기준 및 법인세 계산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조절 이후 현재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021년에는 토지 및 주택 양도시 추가법인세 20를 적용하고, 양도대상이 주택, 토지, 별장에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이하는 세율 10로 누진공제액 없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작년 12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는 이미지와 같이 결산법인에 따라 해당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추가법인세가 뭘까?
추가 법인세는 부동산 연관 법인 중 특히 매매사업자에게 연관된 세율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국민 주거안정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매매를 하면 안되지만, 매매를 하는 법인에게는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물리는 그런 세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2021년 예전에는 이런 추가 법인세가 10로 적용되었으나, 2020년 6월 617대책이 나오면서 이 추가 법인세가 인상되어 2021년 부터는 추가법인세가 20로 적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무튼 2021년 추가 법인세는 20라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위의 2021년 법인세율과 20로 인상된 추가 법인세를 갖고 부동산 매매법인의 법인세 계산을 사례를 들어서 한 번 계산해보고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