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POWERED BY TISTORY 블로그 포스트 내 검색검색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철저히 알아볼까요? 세무에서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 곱한 후에 해당 구간별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림 1은 2022년의 종합소득세율과 2023년에 새롭게 연관된 종합소득세율을 보여주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 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에서 2022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본 세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산 날짜마다. 신고기한이 개별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3월에 결산한 경우 6월 30일 6월에 결산한 경우 9월 30일 9월에 결산한 경우 12월 31일 12월에 결산한 경우 3월 31일 하지만 거의 모든 12월 말 결산 법인에 속하므로 3월 31일에 신고하는 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2021년 법인세율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이 세율이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세액 차가감소득세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총 부담세액 정갈한 내용 중 첫 번째에 있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수익과 같은 개념이며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비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부담세액은 최종 납부해야 되는 세액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은
본 세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2021년 법인세율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이 세율이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