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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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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시죠? 세금 공제 혜택도 있고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데, 장부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다소 세무나 회계적인 용어가 어렵고 낯설어서 작성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왜 장부를 통한 기장이 필요한 지 핵심적인 3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어 정의부터 해야겠죠?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장부를 쓰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사업과 연관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모두 장부에 기록물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장을 마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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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관 비용이 인정됩니다.

사업 연관 비용이 인정됩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현실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장부작성 대상자인데 작성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100만 원을 벌었고 그 보다. 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장부를 작성했다면 나는 5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고, 이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결손금 공제하고 합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매출의 90%를 경비로 인정하고 신고하면, 10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의 수익이 잡히게 되고, 1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일정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50만 원이고, 장부를 작성 안 하면 +10만 원입니다.

결손금이 공제됩니다.

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적고 설비나 마케팅 비용 등 투자가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같이 적자금액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해서 올해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생긴 다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이유로 계속 가지고 다니며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 사업자는 제외는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 아니면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왜 장부작성기장이 필요한 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무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관련성만 있으면 거의 모든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비용처리만 잘한다면, 수익 증진 이상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연관 ””를 통해 합리적 절세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연관 비용이

내가 사업하면서 현실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결손금이 공제됩니다.

사업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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