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제도 아동수당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제도는 영아기 주의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참여하는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정부 24
정부 24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인증서 로그인 후 단계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를 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 입력 되고 가족 정보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급여 계좌와 동의 및 신청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서류를 무조건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아니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어 1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고,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1.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95개월까지 우리나라 모든 아동입니다. 부모의 국적에 관계 없이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이면 대상입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부모급여 23년도 신설 임신출산지원금 제도
1 부모급여 제도 영아수당 rarr 부모급여 변경 23년 출산 기준 만 0세 아동 월 70 만원, 만 1세 아동 월 35 만원 24년 출산 기준 만 0세 아동 월 100 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상향 예정 유의 사항 만 0 1세 아동 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아니면 그 대라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매월 75 10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일과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보호자 아니면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핸드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의 지원사업입니다. 1. 지급대상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만 0 6세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2. 지급일과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011개월은 20만 원, 12 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생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24
정부 24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인증서 로그인 후 단계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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