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5월에는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매번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세금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받는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쓰고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및 기장의무 판단 및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종합소득세는 총 네 가지 신고 유형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소득마다.
신고방법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을 구할 때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매번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된다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장의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으며 이를 간결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액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사업소득액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업종마다. 7,500만 3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rarr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세심하게 준대조적으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직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이윤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종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이윤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특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특례와, 추계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액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를 했을 때,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2년에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간편장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인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해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으며 이를 간결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액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사업소득액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 G형 국세청 ARS 전화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