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이용방법 쉽게
퇴직금도 급여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는 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죠. 정말 안 떼가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노후 자금, 제 2의 인생을 위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으니 말이죠. 하긴, 로또에도 세금이 붙는데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 보상 과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식을 통해 퇴직 보상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퇴직 보상 소득에 대한 세금 자동계산 계산기는 퇴직일(귀속시기)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와 2020년 3월 이전인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산급여공제
위에서 환산급여는 35,454,54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0,000원 + (35,454,545원 – 8,000,000원) x 60% = 24,472,727원 입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따라서, 과세표준은 35,454,545원 – 24,472,727원 = 10,981,818원 입니다. * 과세표준계산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본세율로 곱해줍니다.
근속년수공제
* 근속년수는 올림을 해줍니다. 6개월 근무시, 1년으로 계산하면 되며, 1년 5개월 근무시 2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1,500만원 + 250만원 x (11년-10년)” = 1,750만원이 근속년수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환산급여는 (5,000만원 – 1,750만원) x 12 divide; 11년 = 35,454,545원입니다. * 환산급여 계산① 환산급여 = (퇴직 보상 – 근속년수공제액*) x 12 divide; 근속년수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줍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이 10,981,818원이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10,981,818원 x 6% = 658,909원 x 11년 divide; 12 = 603,999원 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③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년수 divide; 12
퇴직금에는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보상 계산 방법
①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1) 직전 3개월 급여이니 “3,4,5월 급여”를 보아야 하며, 3개월 급여는 750만원 2)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25%(3개월/12개월)를 평균임금으로 가산 -> 연차수당 계산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시급) 11,962원(시급) * 8시간 * 15개 = 1,435,440원 (연차수당) 1,435,440원 * 25% = 358,860원 3) 3,4,5월은 92일로 계산됨. 4) “7,500,000원(기본급) + 358,860원(연차수당)” / 92일 = 85,422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임.가장 중요한 사항은, 평균임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수당성 급여가 생활 있다면야 그것 또한 퇴직 보상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방법
다음의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 환산급여 = (퇴직 보상 – 근속년수공제액*) x 12 divide; 근속년수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년수 divide; 12 예시를 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년간 근무, 퇴직 보상 5,000만원인 경우 우선, 환산급여를 구해줍니다. 퇴직금에서 근속년수공제액을 빼주어야 하는데, 근속년수공제액*은 다음의 표를 따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도구 이용하기
▼PC로 홈택스에 접속해보시면 메인모니터 아래 오른편에 과세 종류별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무처리에 좀 도움을 줄려고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소득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럼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옵션 이같이 것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에 연관된 내용은 입력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이름, 내/외국인, 종교관련종사자여부, 거주구분(거주자/비거주자), 거주지국, 징수의무자구분(사업장/공적연금사업자), 임원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스템 가입일, 귀속 연도, 퇴직사유(정년퇴직/정리해고/자발적 퇴직/임원퇴직/중간정산/기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입금명세를 작성해야 한다면 최종분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급여공제
위에서 환산급여는 35,454,54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는 올림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이 10,981,818원이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10,981,818원 x 6% = 658,909원 x 11년 divide; 12 = 603,999원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