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다음 연도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6월 30일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죽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혹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혹은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 혹은 관할 세무서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대행 수수료의 경우 납부세액 * 0.8%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세액 * 0.5%) 할부를 원할 경우 할부 이자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 제출 만약 사업소득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증빙 자료를계좌이체 지출내역,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내역, 종이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계산서 등 최대한 취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정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중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액이 발생한 자입니다. 노동소득 외에도 부수적인 소득액이 있는 경우나 노동소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대상 서류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 장부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약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소득금액 매출금액 단순경비율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위의 과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 정산 시에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이 연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과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온라인 신고, 우편 신고, 방문 신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며, 우편 신고는 우편을 통해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앱 손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 후 서면 신고 대리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이 어려우신 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실 분들은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혹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혹은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