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FAQ 완벽정리판

저출산이 급격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모혜택'을 비롯한 혁신적인 보육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4일부터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70만원, 1~2세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혜택의 목표와 세부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의 촉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거액의 돈을 예비적으로 보관하고 아이의 돈 관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글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과 자금 관리 요령을 설명합니다.

imgCaption0
(1) 신청기간

1. 부모급여란?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대대적인 정책은 출산 후 2년간 양육비를 대폭 절감하고, 가계 소득을 확보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

2.신청대상

2세 이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부모 혜택 신청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에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부모 혜택 신청 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출산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보다 빠른 출산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절차를 준수하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달부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읍, 면, 동 거주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유의사항

(1)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514,000원의 보육 바우처를 받으려면 0세부터 1세까지의 모든 아기가 어린이집에 등록해야 하며, 보육 서비스 또는 전일제 보육 서비스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현금 지급액

비용을 빼면 월말에 18만6000원을 받는데, 15일에 정보를 등록하면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중복지급 가능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지급과 동시에 임산부는 지자체로부터 추가 출산장려금을 받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