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방법 알아보기

2021년 7월 1일부로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경영자 혹은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한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는 연관 없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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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관 고용보험 가입의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 못한 날에 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됨.

실업 수당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졌다면 신분증을 갖고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한 인터넷 구직신청 후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2주 이내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4주 이내 자격여부 공지 더 구조화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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