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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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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개선 사항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납입하고 있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른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해당하며 형제나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장애인이어야하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사위, 며느리와 같이 1촌 상으로 피부양자를 등재하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인데요 이럴 경우 혹시나 부담이나 손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수 있었으나 단 1원도 인상되지 않으니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매번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점수당 금액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2년 대비 3.1원 높아졌으며, 이는 매번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등등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의하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등등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수입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비슷하게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야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소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셋째, 개인퇴직연금, 연금예금 등 절세 금융상품 활용하기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이 포함되는데 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이를 퇴직연금이나 연금예금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이때도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의계속 가입제도 이용하기

만일 다른 가족 구성원도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소유 수준이 높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자를 위해 마련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도 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 납부하게 함으로써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보유한 재산이 의외로 적어 직장 재직 당시보다. 건강보험료 적게 나오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무요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로서 스스로가 내야 할 보험료 얼마인지 미리 확인한 후 종전보다. 더 부담하게 될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야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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