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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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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업데이트 완료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전쟁을 치루는 기간이죠. 옛날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곤 했지만. 왠일인지 요새는 오히려 토해내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가장 일반적인 공제항목, 바로 인적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내용 간략정리 가장먼저 이 글을 읽기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놓은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의 포스팅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명 요약봇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 납입액 240만원에 한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 10만원씩 납입하지만, 1년동안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우 받으려면 월 20만원씩 납입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1년간 240만원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240만원 40%는 96만원이기 때문에, 매 월 20만원씩 납부한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죽은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한명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했다면 다른 인원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도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명이상 근로자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가 공제대상자를 서로 소득 및 세액감면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혹은 누구한테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 알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입니다.

직전년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로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 직전년도에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 납입액 240만원에 한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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