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보험료 퇴직(연말) 정산액 확인방법
퇴직 후 보험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퇴직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재직하는 동안 월급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액이 없어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다가오면서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영구적으로 내야하는 것이해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잘 관리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보험료, 만 59세까지 납부 퇴직 후 소득액이 없는 경우 보험 내야할까? 국민연금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액이 없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가입해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대상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연관 제도를 이용할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못했었네요. 임의게속가입자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의 기준은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점주 사람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관 제도를 이용해서 한동안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을겁니다.
가입 방안 및 혜택
임의영구적으로 가입제도를 하기 위해선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점주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가입 가능하며 본인 신청에 의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처리 전 부담하던 건보료 금액이 10만 원이고, 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20만 원이면 연관 조건을 만족했을 시 , 10만 원의 수준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영구적으로 가입자는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리 납부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단, 임의영구적으로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영구적으로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