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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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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신청 개인사업자실업급여서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신청 뒤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 3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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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구직 수당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직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만일 10일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개인 로그인 후 기업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구직 수당 수급자격 신청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급여 초기상담또는, 수급자격 처음 오신 분 접수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안내하시는 분께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순번이 되어 상담할 때 신분증 확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와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럼 상담사가 1차 실업인정 안내문을 주고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받을지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 상담사가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실업급여 1차 수급

2주 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취업희망카드 받았어요. 대회의실 같은데서 구직활동 신청서 같은것을 쓰고나니 서류명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 7월 30일 다시 오라고 하네요. 저는 센터 방문자 이니까 구직활동없이 날짜에 맞춰서 가면 되네요. 전 창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았다 창업상담은 4층으로 가서 상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창업상담으로 뭘 잔뜩 기대했지만 아래 그림처럼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서를 작성해서 가져가면 구직활동 내역서 같은것을 제출하지않고 바로 자기 창구로 와서 이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연세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신청인의 주소 및 본인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완수 및 수급기간 경과 여부, 자격상실 확인 여부, 실업상태 및 구직신청 여부,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구직 수당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 구직 수당 수급자격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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