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아쉽게도 2021년에는 주말을 빼고 공휴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며 대체공휴일에서 크리스마스는 제외했기에 2021년 남은 기간은 모두 우리는 성실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쉬는날에 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의 사용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활용하는 일수는 정해져있지만 사용해야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주말을 끼워서 활용하는 등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주기 위한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스타트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 기간 함께 일한 후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경영하는 고용정부시스템 워크넷이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는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이루어지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
휴가보다. 돈을 더 얻는 게 목적이라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기본금, 수당, 상여금 times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하지만 여기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그러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지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5인 이상 기업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 가 발생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으나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이루어지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