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이란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 사업 소득 기준

  • 기준

연말정산이란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 사업 소득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의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수록 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는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첫번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1년동안 벌었던 금액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어떠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두가지입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주는것이며 세액공제는 내가 직접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는것입니다.


imgCaption0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예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의 유행으로 해외주식도 야금야금 매수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인적공제 제외 대상자에 해외주식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100만 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개인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혹은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액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조건은 이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연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입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