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쉽게 정리
60대 이상 황혼이혼하신 분들 노후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를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했을 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하여 배우자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 임의게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조기수령 소득조건은 신청자의 월 평균 수입이 수입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준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2023년 기준 2,861,091원 로 보입니다 본인의 월평균 수입이 2,861,091원 이하여야 조기연금 신청 가능하며, 초과되는 경우는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은 무소득,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지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기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이 금액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수입이 줄거나 없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 2가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한 만큼 실익이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연금수급 총액 확인 – 조기수령시와 정상수급 시 연금액 비교하기먼저 나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앱이나 웹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이것저것 정보입력 없이 정상개시연령에 수급할 경우의 자세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몇년 일찍 조기수령 할 것인지에 따라 1년당 6씩 차감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에 조기수령 햇수별 지급률이 있습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자세한 내 연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앱 모두 정보입력 없이 조회하려면 인증서로그인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및 조회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로 월 단위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무려 30나 감액이 됩니다. 가령 55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었던 연금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혹은 가입내역조회 서비스에서 여태까지 납부한 내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부양자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수급자의 수급액65세 표준의 정상연금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분할연금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나금액
분할연금 금액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금액의 1250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16.12.30 이후 발생한 건부터는 이혼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역 관련 없이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웹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힘들다면 국번없이 1335로 전화하시면 지사직원이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한 만큼 실익이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