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궁금하시죠? 제 5년치 환급금은 2018년 68만원, 2019년 51만원 , 2020년 47만원 , 21년 11만원, 22년 200만원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뱉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환급금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2023년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님, 내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일 때 소득액이 없으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이거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 혹은 형제에게 전화 돌려 보세요 소득액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실제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소득액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간병비 부담 줄이는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달에 약 802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면 간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월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서비스 영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많은 의료비로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택 치료비를 제외한 가입자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QA

부양가족인 아내나 자식등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자신이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국외로 해외 이주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후에 자격을 재 취득하기위해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후에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공단에 반납해야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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