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소득공제, 수령방법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정 규정 제도를 말하며, 수급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급 기한 내에 입금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일용근로자, 직종전환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 기한은 2주 이내로 동일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아니면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해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펀드란?, IRP 계좌란?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하라는 계좌는 IRP입니다. 또 다른 2가지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DB형 DC형은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을 의미하며, IRP는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또 퇴직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밝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에 관하여 16.5 그 외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처음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미과세 됩니다. 세금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에 관하여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그 외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과 비슷하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과세이연 등록 요청을 위해 반드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퇴직연금 펀드란?, IRP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