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위한 안내 및 절차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위한 안내 및 절차 안내

지속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선지급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선지급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에게 발생된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첫번째는 신속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이미 DB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곧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만큼 급속도로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갖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는 소기업으로 연수익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30억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의 운수 창고업, 섬유제조업, 광농임어업,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물건 제조업, 식료품,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입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10월 중순까지 전국 규모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시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데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은 37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는 소기업으로 연수익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30억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의 운수 창고업, 섬유제조업, 광농임어업,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물건 제조업, 식료품,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10월 중순까지 전국 규모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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