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전휴직 기간, 급여, 체험 산정 총정리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이지만,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여러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에게 연관된 실업 수당 사항이 있다면야 확인해보셔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공통조건이 있습니다.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휴직원, 상급단체 및 조합본부 임원, 간부 취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외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같은 질병으로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휴직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사고,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고 간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건강상 문제
스스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위의 상황처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들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직 실업 수당 필요서류 퇴직 직전의 8주 이상의 진단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은 제외 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힘든 편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현재 유급휴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때문이죠. 해당 조건은 자신이 유급휴직을 제안했지만 회사측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에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제도보통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산전휴직 기간 동안 경력이 인정되나요?
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3년 육아 휴가 시 호봉은 1년만 인정되며 경력은 3년이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인데 무조건적으로 3월 1일, 9월 1일자로 산전휴직을 들어가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필요한 대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사용을 원하시면 그 날부터 휴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 후 복직일을 학기 단위로 하라는 것이31, 91 교육청의 권고사항이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직 필요서류 정리
자진퇴직 시 각 경우에 맞는 서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자진 퇴직 퇴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 받은 증거
건강상의 문제 퇴직 상단 참조
임신 및 출산 육아 퇴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혹은 기업 주변의 어린이집 3곳 이상 아이를 못 돌봐준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못 돌봐준다는 확인서 의료증명서
통근 곤란 자진퇴직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이나 지도 통근시간 캡처본 이번에는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건강상
스스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