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모의계산 하는 법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날 의의와 유래역사를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근로자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대상, 수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월 1일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이 그 유래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지만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바르게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94년에 현재 5월 1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 금액.
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어야 함. 즉 근로커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 이어야 하고요. 현재 휴직 중이신 분들은 근무 기간별로 받을 수 있기도 하니 명백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종교인이시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불가능 다만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도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가능. 2. 하지만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경우 여야 함. 지금 현재 가진 재산과, 총 급여액, 현재 가족 중 몇 명이 벌고 있는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한계
근로자여부가 애매한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쉬나요? NO
관공서는 노동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쉬지 않습니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판단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의 한계
근로자여부가 애매한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